직장내 성희롱/괴롭힘

1.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호) 또한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 
1.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3.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4. 가해자의 의도는 성희롱 성립 여부와 무관
※ 성희롱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선 안 됩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사업주의 의무   

(1) 신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조사의무

  •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조사해야 합니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관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3) 신고자, 피해자 등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나 피해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사업주가 해선 안 되는 불리한 처우>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4) 피해자 보호 조치   

  • 피해자 보호조치는 피해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면 안 됩니다.
  • 조사 기간 : 사업주는 피해노동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실 확인 후 :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피해노동자가 요청할 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5) 성희롱 사실 확인 후 가해자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피해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사업주의 의무

(1) 신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조사의무

  •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신고자, 피해자 등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피해자 보호 조치

  • 조사 기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사실 확인 후: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사실확인 후 가해자에 대한 조치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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