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체불이란?
(1) 임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2) 임금지급의 원칙
임금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을, 통화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퇴직금
사용자는 1년이상 노동한 노동자에게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금품청산
퇴직 한 노동자에게는 사업주가 14일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임금체불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근로계약과 법적인 기준에 따른 임금,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를 임금체불이라 합니다.
2. 체불금품의 확인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명백한 체불임금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 가산임금과 연차유급휴가수당 등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받아야 할 금품 전체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근로계약상의 임금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과 기본급이 얼마인지 확인을 합니다.
(2) 가산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을 받았어야 합니다.
(3) 퇴직금
사용자는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30일에 해당하는 만큼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사용자는 1년에 대해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사용자는 임금으로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3. 임금체불사건 진행절차
(1) 임금체불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 임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 및 계산을 합니다.
(2) 임금지급요구
사용자에게 전화, 구두,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임금지급을 요구합니다.
(3) 노동부 진정, 고소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합니다. 진정은 원만한 해결을 통해 임금지급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고소는 임금지급에 대해 요구를 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서와 고소장의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사용자와 노동자, 체불경위, 체불금품액 등을 산정하여 요청을 합니다.
(4) 노동부의 출석조사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통상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해서 출석조사를 요구합니다. 출석조사에서는 노동사실, 임금체불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체불금품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합니다.
(5) 체불금품확정
노동부 조사등에서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찰에 요구하고, 노동자에게는 체불금품확인원을 지급해줍니다.
(6) 민사소송
노동자는 체불금품이 확인이 되면 사용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피해근로자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7) 압류 및 추심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확정됐음에도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습니다.
4. 대지급금 (구 체당금)
(1) 대지급금 제도
대지급금 제도는 노동자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우선 노동자들의 임금 중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먼저 지급해 주고, 추후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만큼을 대위청구하여 환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대지급금 지급요건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파산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 (재판상 도산),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사실상 도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자여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퇴직노동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노동자도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사업장 | 노동자 |
도산대지급금 | • 재판상 도산 • 사실상 도산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해당 근로자 퇴직일 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퇴직기준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자 |
간이대지급금 | • [퇴직자]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해당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한 퇴직노동자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재직노동자 중 마지막 체불 발생 당시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재직노동자 |
(3) 대지급금 지급 상한액
도산대지급금
구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이상 | 50세 이상 | 60세 이상 |
임금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퇴직급여 등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310만원 | 310만원 | 310만원 | 310만원 | 310만원 |
간이대지급금
항목 | 상한액 |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700 만원 |
퇴직급여 등 | 700 만원 |
간이대지급금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며, 퇴직급여 등은 퇴직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
(4) 대지급금 처리절차
도산대지급금 처리절차는 기존 일반체당금 처리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존 민사소송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구분 | 처리절차 | |
도산대지급금 | 재판상 도산 | ①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도산대지급금 청구인→지방고용노동관서) ② 재판상도산 발생현황 보고서 요청(지방고용노동관서→사업주) ③ 확인결과(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통지(지방고용노동관서→도산대지급금 청구인) ④ 지급청구서 송부(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 ⑤ 대지급금 지급(근로복지공단→도산대지급금 청구인) |
사실상 도산 | ①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도산대지급금 청구인→지방고용노동관서) ② 도산 등 사실인정 통지(지방고용노동관서→도산대지급금 청구인) ③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도산대지급금 청구인→지방고용노동관서) ④ 확인결과(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통지(지방고용노동관서→도산대지급금 청구인) ⑤ 지급청구서 송부(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 ⑥ 대지급금 지급(근로복지공단→도산대지급금 청구인) | |
간이대지급금 | ①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신청 및 발급(간이대지급금 청구인→지방고용노동관서) ② 지급청구서 송부(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 ③ 간이대지급금 지급(근로복지공단→간이대지급금 청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