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해고란?
(1) 해고 사유의 제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함)을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2) 해고 시기의 제한
사용자는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동안 또는 산전후휴가인 기간과 그 이후 30일동안, 육아휴직기간은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3) 해고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4) 해고 예고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 위반은 해고의 정당성이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는 그 사유에 따라서 통상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통상해고
통상해고란 노동자측의 일신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를 말합니다. “일신상의 사유”는 근로계약상의 급부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기타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노동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노동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통상해고의 사례
① 직무능력의 결여
② 성격상의 부적격성, 중한 질병
③ 경쟁기업과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인척관계)
④ 경향사업체에서 경향에 적합하지 않는 급부를 한 경우
⑤ 노무제공 불이행
(2) 징계해고
징계해고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으로 기업의 경영질서에 부적격한 경우에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해고를 말합니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여부는 징계의 사유, 징계의 절차, 징계의 양정이 모두 정당한 경우에 정당한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징계해고의 절차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에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3) 정리해고
사용자측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 정리해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여야 함.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야 함.
- 해고회피노력 및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과반수노조가 없으면 근로자대표)에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함.
-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함.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철차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이후 3개월이내)
노동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조사-심문
노동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에서는 관계당사자를 조사, 심문을 하고, 노동자와 사용자는 서면으로 서로의 주장을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참석하는 심문회의에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3인의 과반수결정으로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지노위 결정통지를 받은지 10일이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부당해고, 기각, 각하)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결정을 받은지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는 노동자 뿐만아니라 사용자도 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소송(중노위 결정통지를 받은지 15일이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려면 행정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5)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벌금 및 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판정을 포함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 대상 근로자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