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2.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1) 헌법의 노동3권보장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1항)
(2) 단결권
단결권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말합니다.
(3)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인 지위의 향상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4) 단체행동권
단체행동권, 즉 쟁의권은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자가 집단적인 실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3. 노동조합 설립자문
(1) 노동조합 초동모임
노동조합을 구성하려는 초동이 모여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노조설립 총회를 준비합니다. 이 때 위원장선거와 규약제정, 조합원 조직화, 사용자와의 당면교섭내용 등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합니다.
(2) 노동조합 설립총회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설립,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출, 규약의 제정 등을 결정합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당면한 교섭이나 요구안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논의도 총회에서 진행합니다.
(3)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노동조합의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
연합단체인 노조나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조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단위노조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조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설립신고서에는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합니다.
(4) 노동조합의 설립심사
① 신고증 교부
-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에 하자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합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1항)
② 보완요구
-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1)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2)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노조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합니다.
③ 반려
-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1)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2)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3)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5)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노동조합의 성립시기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4.노조자문
노동조합의 설립준비, 일상활동,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에 대한 일상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노동3권의 실현을 지원 합니다.
5. 교섭창구 단일화
(0) 교섭단위 분리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가 분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교섭요구 / 교섭요구 사실 공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임금협약) 만료 3개월전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교섭을 요구받은 사용자는 즉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해야합니다. 7일간의 공고 기간동안 교섭에 참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공고 기간동안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사용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5일간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개별교섭
사용자가 동의를 하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4) 자율적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요구 노동조합 상호간에 자율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협상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합니다.
(5) 과반수 노동조합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6) 공동 교섭단 구성
자율적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에 의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합니다
6.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0)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1)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구제명령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7.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자)
(0) 노조전임자
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 중에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노조전임자라고 합니다.
(1) 전임자 급여금지
노조법은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2010년부터 원칙적으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부동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근로시간면제제도
다만,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방식을 통해 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됩니다.